내용: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데
일본이든 한국이든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문구가 있음. ‘except for products described in headings 9903.01.30-9903.01.33, 9903.01.34, 9903.02.01’즉 여기 명시된 품목은 해당 9903.02 문서의 상호관세 15% (또는 +15%) 와는 별개로 트럼프가 따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9903.01은 이 웹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해당 웹사이트에서 PDF 다운로드도 지원하니까 직접 팩트체크하고 싶으면 다운받아서 읽기 바람.
9903.02 (이번 상호관세 협상이 적용된 업데이트) 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음. (PDF)
하여튼 저기 쓰여 있는 예외 품목들을 하나하나 보면
9903.01.30은 인도적 지원품을 언급하고 있음.
9903.01.31은 각종 정보 매체 (신문, 출판물, 사진, 포스터, CD 등등)을 언급하고 있음. (원래 출판물 무관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국룰임)
9903.01.32는 U.S. note 2 subchapter의 v, iii 항목을 언급하는데, (PDF 기준 177페이지)
이 밑에 아주 긴 HTS 코드 리스트가 있음. 대충 훑어본 바 대부분이 광물이나 화학재료 등 산업 원자재류로 추정되는데 내가 미국 세법 전문가는 아닌고로 이건 넘어가고
중요한 건 9903.01.33임
Iron or steel, aluminum,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copper
각종 철강 제품과 자동차 관세는 9903.02 문서의 국가별 상호관세율과 별개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거임. 이건 일본뿐 아니라 한국, EU 등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음. 트럼프는 일률적으로 철강 관세 50퍼센트를 주장해 왔고, 자동차 산업에도 관심이 컸던 만큼 이 두 가지는 따로 빼서 관리하겠다는 거지. 일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콕 집어서 2.5+12.5%라고 표현한 이상 다른 품목들처럼 일괄적으로 +15% 처리된다? 가능성이 없음. (자동차 부품 역시 v.xi에 따라 예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음, PDF 184페이지)
이번 아카자와의 미국 방문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는 ‘자동차와는 별개로’ 다른 품목들의 관세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쪽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앞으로 주목할 일이나 어찌됐건 자동차 관세가 17.5%가 된다는 글은 명백한 선동임.
참고로 9903.01.34는 미국산이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예를 들어 미국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만 해서 돌아왔는데 관세를 맞는 건 잘못되었으니) 관련 조항이고, 9903.02.01은 우회수출 저격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