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7분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상태로 러버콘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손을 할퀴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 안전고깔에 가두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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