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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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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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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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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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